채무 있는 부동산, 아들에 자산만 증여하면 빚은 형제가 나눠 갚는다?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입력 2022-07-14 07:00   수정 2022-07-14 07:09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피상속인이 재산만 남기는 일도 있지만, 빚도 함께 남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동산 자산 등의 경우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근저당채무가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고, 부동산 자체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분할된다.

만약 근저당채무가 있는 부동산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는 어떨까. 증여한 재산의 범위가 부동산 가액 중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가액인지, 아니면 해당 부동산 전체인지가 쟁점이 된 최근 업무 사례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의 의사 해석의 문제일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 특정 자녀는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다. 근저당채무는 특정 자녀의 채무가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근저당채무는 여전히 자신이 부담하고,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전체를 증여할 의사였다면 어떨까. 특정 자녀는 전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고, 근저당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추후 상속채무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해 특정 자녀가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부동산의 나머지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했다. 즉,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그 채무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심 법원은 해당 근저당채무가 특정 자녀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변경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특정 자녀가 전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근저당채무는 특정 자녀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채무로 특정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담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의 의사는 불분명하고 입증하기 곤란하다. 이에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채무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상가나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상가나 주택을 증여할 때,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추후 상속채무가 되는지의 문제다.


상가나 주택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즉, 위 각 법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상가나 주택의 증여가 이뤄지면 수증자가 곧바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채무가 부착된 자산의 생전 증여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은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서는 채무가 부착된 자산을 증여할 때 채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상속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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